2024.09.05 발의 ·
상장회사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대응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따로 내며, 기후전략을 주주총회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써야 해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감축 전략,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그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새로 기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 위험이 기업의 주가와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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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실가스나 기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감축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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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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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이 사업연도가 끝난 뒤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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