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법원이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문서감정인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범죄경력조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법원이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와 그에 딸린 사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고, 위원회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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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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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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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인
재판에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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