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소관 부처가 겹치는 사안도 여러 상임위원회가 함께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동 감사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해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감사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 상임위원회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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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합동 감사'로 바뀌고,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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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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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의 국정 전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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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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