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어떻게 셀지 기준이 제각각이던 문제를 바로잡아,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없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 기준을 지방자치법 본문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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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만 정해져 있고, '인구'를 무엇으로 셀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수를 '인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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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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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거소신고인명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무는 곳(거소)을 신고하면 등록되는 명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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