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저출생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재원을 따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계획 목표가 5년마다 바뀌다 보니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회계를 두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저출생 대응 사업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는 없어요.
변경 후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관·운용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