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저출생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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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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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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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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