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아닌 레저스포츠시설 등에도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시설 안전기준 고시 권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은 제외)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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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은 제외)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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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ㆍ신고체육시설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등록ㆍ신고된 체육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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