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급종합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