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난임 시술로 인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및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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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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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난임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의료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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