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에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포함
지금까지는 국립·공립 학교만 이 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까지 포함되도록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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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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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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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직무 수행이 서로 부딪혀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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