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올라오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원본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촬영물, 복제물, 영상물등, 편집물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 중단과 원본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검사는 영장에 의하여 해당 촬영물 등의 사본을 요구하고 원본 삭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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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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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명령
증거나 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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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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