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재난 예방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 소유 토지에 들어가야 할 때,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에요.
안전조치를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동의 없이도 가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 안전조치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입할 수 있어요. 다만 출입한 뒤에는 지체 없이 출입 사유·방법·시기 등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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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1조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출입 사유·방법·시기 등을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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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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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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