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발급할 때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등록자·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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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소유자·세대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경매참가자·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금융회사·집행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시켜요. 나머지 신청 가능자 범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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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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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입세대확인서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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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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