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대체복무요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금지되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 가입 및 결성 제한 확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1항
변경 전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대체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당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교정시설 등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