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정원 220명 증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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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변경 후
검사의 정원 숫자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증원되는 검사 정원 220명 중 40명은 2025년 1월 1일부터, 40명은 2026년 1월 1일부터, 40명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은 2028년 1월 1일부터, 50명은 202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돼요. 즉 정원 증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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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정원법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총 정원 수를 법률로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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