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쓴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예방비용 세액공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예방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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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예방비용(시설투자비용, 안전·보건업무 위탁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비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이며,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8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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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시설 등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기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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