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에 상가건물 권리금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이 추가돼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인 중개대상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권리금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권리금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물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