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파이프 등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을 지을 수 없었는데, 이를 허용하도록 예외 사유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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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9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의2.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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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목적 외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으로, 흔히 절대농지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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