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상황에서도 회사가 보건조치를 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조치 대상에 기상·대기오염 상황 추가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려고 해야 하는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한파 같은 기상여건이나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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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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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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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유해물질이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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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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