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형사미성년자)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되, 내란·외환 등 일부 죄는 14세 기준을 그대로 두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에서 12세로 낮아져요
지금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데, 이 기준이 12세로 낮아져서 12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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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2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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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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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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