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도 위반 사항을 바로 알리게 하고, 시공 사진·동영상 미제출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도 즉시 보고해요
지금은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만 알리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아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했어요. 앞으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한 즉시 건축주뿐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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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
변경 전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는 것에 더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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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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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건축주를 대신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대로 진행되는지 확인·감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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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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