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도시지역 안에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지정 근거 신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지역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소유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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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의 종류로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등 지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의 종류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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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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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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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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