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자 주거·이주 대책 항목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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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의2.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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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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