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면허·위원 자격 등을 제한하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 삭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철도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면허·인증의 결격사유로 정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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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15제2호
변경 전
보수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호가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수업 등록이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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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철도 사업과 시설, 정비 등 철도 관련 분야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어요.
항공, 화물 운송과 운영위원회 등 일반적인 사업 및 조직의 결격사유를 조정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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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자격이나 지위를 얻는 데 결격, 즉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법적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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