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건강장해 종류에 폭염·한파·폭우·폭설·태풍·황사·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해 생기는 건강장해가 추가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런 보건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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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변경 전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건강장해로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고열·한랭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1호부터 6호까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7. 폭염·한파·폭우·폭설·태풍·황사·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 등의 상태(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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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장 내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 중단과 대피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상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안전 조치를 위한 시정 명령과 그에 따른 국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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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내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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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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