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발급 신청 장소 확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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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발급의 경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
변경 후
발급·재발급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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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행정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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