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할 때는 방화벽, 소화용수설비, 자동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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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한 방화벽, 소화용수설비, 자동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용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신설되는 제10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돼요.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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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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