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동물이나 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선물 등록정보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을 관리할 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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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나 식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만 다른 기관 이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의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해야 하고, 동물·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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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을 만드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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