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비스(텔레그램 등)를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익명성 기반 플랫폼 활용 시 가중처벌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