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페달영상기록장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페달영상기록장치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장착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개발·장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영상기록장치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