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국가가 대통령선물로 동물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으면 잘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선물 동물 지양 원칙 신설
국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 동물을 받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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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⑧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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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된 기록물이나 물품으로, 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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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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