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내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 왜 통보가 늦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항목을 4가지로 구체화
지금까지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공한 정보의 내용·기간,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영장이나 제출명령의 주요 이유, 통보 유예 기간과 사유까지 나눠서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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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같은 요건에서 서면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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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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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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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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