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에요.
10년 제한 규정 삭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했던 규정을 없애서,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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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2항
변경 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돼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가맹계약기간의 10년 상한이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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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로부터 상표나 영업방식을 사용할 권리(가맹점운영권)를 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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