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인사청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목적 범위 명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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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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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청문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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