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 변경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는 곳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해야 통일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
변경 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자격인정을 받는 대상은 그대로 두되, 자격인정을 받는 곳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꾼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마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정해진 교육이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