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이용한 명예훼손·모욕도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하며 소지·구입 등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모욕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딥페이크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합성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모욕(제311조)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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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개정)
변경 전
성폭력범죄로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모욕(제311조)의 죄가 성폭력범죄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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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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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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