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때 안 내면 사유서를 내게 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해 재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의무 신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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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연장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유서를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고,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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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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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 심판을 청구받은 쪽,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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