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차량 외부에 붙이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동축전지 제조사 표지 부착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차량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배터리)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차량 외부에 붙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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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차량제조사로 하여금 그 자동차 외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표식)를 부착하게 할 수 있고,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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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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