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확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뿐 아니라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에 국회와 소관 행정청 추가
지금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확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해요. 이 법안은 국회와 그 명령·규칙을 담당하는 소관 행정청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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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6조제1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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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규칙
법률에서 위임받아 행정기관이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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