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도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산가족 정의를 더 명확하게 바꿔요
지금은 남북 이산가족을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등으로 정의하는데, '흩어져 있다'는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어요. 이걸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바꿔서 의미를 더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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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변경 후
"흩어져 있는"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바뀌고, 뒷부분에 "이 경우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는 남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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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휴전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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