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군·구기본계획에 인프라 확충 항목 추가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주거·교통 등 기반 확충, 노후·유휴시설 정비·활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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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의 인구증감·인구구조, 생활권 연계·협력, 생활인구 확대 등 9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제24조에 따른 주거·교통 등의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9호로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활용에 관한 사항, 10호로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기존 8·9호였던 사항은 11·12호로 순서만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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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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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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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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