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제하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 취급돼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대상에 새로 추가돼요. 이에 따라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들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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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장을 임대하고 매출액 연동 임차료 등을 받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임대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대규모유통업자로 봐요.
변경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대상 3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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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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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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