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래 유전자를 넣지 않고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위해성심사·수입승인 등을 면제해주고, 개발·실험 절차는 위험도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 면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개발 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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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병원미생물을 제외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개발자 또는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수입승인·생산승인·이용승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통육종이나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후 안전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철회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 취소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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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면제와 관련 시설 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사항의 변경 절차와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인이나 신고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신고 누락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해주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실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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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원래 유전자의 특성이 변형된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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