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휴가 길어지면 중간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3일 이내 지급 원칙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는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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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되는 공휴일 중간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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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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