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늘리며, 관련 사용 기간을 연차휴가 계산에서 출근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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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변경 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등이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수유시간·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2의2호), 태아검진 시간(2의3호), 수유 시간(2의4호), 배우자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2의5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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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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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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