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을 막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이력만으로 자격을 막던 조항 삭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 항목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격사유)
변경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 이 결격사유가 삭제되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