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참여자 보호)
변경 전
현행 제23조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을 새로 만들어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에게 소득 창출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