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며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의 회의도 회의록 등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추가해요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든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나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회의'에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내용(대통령령 위임, 속기록·녹음기록 비공개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