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임원 지위를 제한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도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 제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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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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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도사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창업,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임원 등록 요건을 개선했어요.
기금과 재단 임원의 해임 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변경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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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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