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ㆍ음성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소지ㆍ시청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유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 신설 조항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한 경우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9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판매, 유포, 이용하거나 해당 영상물등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비슷하게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